고삼이의 수능 전략 연구소

공무원 사회- 소비자 권리의 보호를 위한 법 공부해 봅시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 방문판매, 홈쇼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실생활에서도 너무나 유용하고, 공무원 사회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기출문제도 풀어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모자란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나 손해를 입으면 그 책임을 제조자가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 책임의 특징은 무과실책임으로 소비자가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제조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조자가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 약관의 효력

 

 

여러 명의 상대방과 자주 계약을 체결할 때 뒷장에 쓰여 있는 약관! 소비자에게 부당하거나 불리하거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한다면 그 약관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다단계, 전화 판매의 경우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는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은 충동적인 구매나 구매를 강요당하는 사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인터넷 구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구매의 경우, 판매자의 전자 문서 송신, 거래 기록의 보존, 조작실수의 방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등을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함께 풀면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의 정답, 금방 찾으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인터넷 구매의 경우, 판매자의 전자 문서 송신, 거래 기록의 보존, 조작실수의 방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등을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 아까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정리해서 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시험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