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능 법과 정치 최고오답 선지 분석①
2018 수능 법과 정치 최고오답 선지 분석①
|
순위 |
문항번호 |
오답률 |
보기선택비율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위 |
20번 |
55.4% |
8.4% |
15.6% |
16.3% |
44.6% |
14.7% |
|
2위 |
11번 |
48.9% |
19.7% |
51.1% |
51.1% |
9.7% |
7.6% |
|
3위 |
16번 |
48.7% |
2.6% |
4.4% |
4.4% |
51.3% |
27.8% |
|
4위 |
12번 |
42.0% |
58.0% |
5.8% |
5.8% |
10.5% |
21.3% |
|
5위 |
15번 |
41.7% |
14.4% |
7.9% |
7.9% |
6.5% |
12.4% |
|
6위 |
5번 |
41.6% |
8.3% |
9.4% |
9.4% |
6.6% |
58.4% |
|
7위 |
19번 |
40.7% |
17.7% |
6.2% |
6.2% |
59.3% |
11.8% |
2018 수능 법과 정치 과목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틀린 문제는
20번, 11번, 16번, 12번, 15번 순 이였습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도록 할께요.
오답률 1위 (55.4%) 20번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 현행 선거구 획정 방식에 의한
결과 및 개편안에 따른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선거구 획정 방식에 의한 결과>
|
선거구 |
A1 |
A2 |
A3 |
A4 |
|
당선 |
갑당 |
을당 |
을당 |
을당 |
|
의석수 |
갑당 1석, 을당 3석 | |||
<개편안에 따른 선거 결과>
1. a지역 및 B지역 획정 시 결과
|
(a1+a2) |
(a3+a4) | ||||
|
갑당 |
을당 |
병당 |
갑당 |
을당 |
병당 |
|
60+30=90표 |
30+50=80표 |
10+20=30표 |
20+10=30표 |
60+50=110표 |
20+40=60표 |
|
당선 : 갑당 |
당선 : 을당 | ||||
|
(a1+a3) |
(a2+a4) | ||||
|
갑당 |
을당 |
병당 |
갑당 |
을당 |
병당 |
|
60+20=80표 |
30+60=90표 |
10+20=30표 |
30+10=40표 |
50+50=10표 |
20+40=60표 |
|
당선 : 을당 |
당선 : 을당 | ||||
|
(B1+B3) |
(B2+B4) | ||||
|
갑당 |
을당 |
병당 |
갑당 |
을당 |
병당 |
|
120+20=140표 |
60+60=120표 |
20+20=40표 |
60+10=70표 |
100+50=150표 |
40+40=80표 |
|
당선 : 갑당 |
당선 : 을당 | ||||
* 단, 하나의 선거구 유권자 수가 다른 선거구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B1+B2), (B3+B4)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선거 결과 의석수
|
선거구 |
(a1+a2), (a3+a4) / (B1+B3), (B2+B4) |
(a1+a3), (a2+a4) / (B1+B3), (B2+B4) |
|
의석수 |
갑당 2석, 을당 2석 |
갑당 1석, 을당 3석 |
④ 을 정당의 경우 a1과 a2를 통합할 경우에는 2석, a1과 a3을 통합할 경우에는 3석을
차지하므로 a1과 a3을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 방식이 유리합니다.
오답선지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갑 정당은 득표율 33%, 의석 점유율 25%이므로 과소 대표되었습니다.
반면 을 정당은 득표율 46%, 의석 점유율 75%이므로 과대 대표되었습니다.
② 개편안의 경우 a지역의 유권자 수는 400명, B지역의 유권자 수는 600명으로
B지역의 유권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a지역과 B지역에서 각각 2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므로
a지역 유권자 의사가 B지역 유권자 의사보다 과대 대표 됩니다.
③ 갑 정당의 경우 현행 선거구 확정 방식에서는 1석, a1과 a3을 통합할 경우에도
1석을 차지하므로 개편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⑤ 병 정당의 경우 현행 선거구 획정 방식과 개편안에서 모두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므로
개편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답률 2위 (48.9%) 11번
ㄱ. A는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
갑의 부모가 동의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을 통해 성립하는 것이지 문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ㄷ.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ㄹ. 미성년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경우에
계약 상대방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판단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②ㄱ,ㄷ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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